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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8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19: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양주 진열대를 손으로 잡은 후 이를 힘으로 엎으려 하고, 이어 물건이 담긴 박스를 손으로 밀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19:4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와 경사 H이 피고인을 만류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모른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등으로 G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H에게도 “건방진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 H을 각각 폭행하여 이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폭력 전과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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