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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9 2012고단2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9.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9. 초순 1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가 전화기를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부로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야 OOOO할년아 개같은 년 전화를 좀 쓰자는데 안 빌려줘 이 OOOO같은 년아, 나 사람 죽이고 빵에 다녀왔다 뒤져 볼래”라고 욕설을 하여 위 E마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무서워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시간 정도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E마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재차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야 이 OOOO할년아 나 사람을 죽이고 빵에 살다왔다 넌 오늘 죽었다. 개같은 년 OOOO를 갈기갈기 찢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위 E마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무서워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정도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 22:00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D이 부족한 막걸리값 200원에 대하여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라고 이 OOOO할년아 뒤질려고 환장했냐, 나 빵 살고 나온 놈이다, 이 개같은 년 어디다 돈을 달라고 해, 뒤져볼래”라고 욕설을 하여 위 E마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무서워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정도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1. 21. 10:0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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