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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15 2014고단1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7. 11: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북에서 왔다, 개 같은 년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위 마트에 물건을 구입하러 왔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과 피해자 경사 G로부터 제지당하며 퇴거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이냐”, “경찰이고 뭐고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니네들 내 얼굴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마트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 순찰차량에 타게 되자 경위 F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가 왜 타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려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H지구대 근무일지, 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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