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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7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22: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막걸리 병을 바닥에 던지며 마트 내에 누워버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해 제지당하여 마트 바깥으로 나온 이후에도 위 마트 입구에서 계속 고함을 지르며 마트로 들어가려 하여 같은 날 23:10경까지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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