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111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L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940,275원, 원고 B에게 142,268,2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L㈜(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화장비개발 및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M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원고들로부터 위 자동화설비 제조에 필요한 부품이나 용역(이하 ‘부품 등’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는데,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부품 등 대금은 별지 표 ‘금액’란 기재와 같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부품 등 대금으로 원고 A㈜에게 10,940,275원, 원고 B에게 142,268,200원, 원고 ㈜C에게 22,000,000원, 원고 D에게 65,450,000원, 원고 E에게 42,273,000원, 원고 F에게 24,090,000원, 원고 G에게 41,507,125원, 원고 H에게 34,209,620원, 원고 I에게 42,017,250원, 원고 J에게 17,552,700원, 원고 K에게 15,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2.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M은 처음부터 원고들에게 부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고 회사를 통해 부품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피고 M은 피고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 항목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손익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수주 후 과다한 재료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회사의 대표로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인 원고들에게 물품 등 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