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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8 2014가합206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5,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전기 전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전기 부품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LED 조명사업부의 책임자이고, 피고 D은 2012. 10. 20.경부터 피고 회사의 구매 담당 부장으로 일하면서 장모인 피고 G 명의로 ‘H’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 F은 피고 D의 친구로서 ‘I’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물품 공급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원고 회사를 운영하는 J에게 ‘우리 회사에서 LED 등을 제조하는데 안정기 부품 등이 필요하니 이를 공급해주면 우선 어음으로 결제하고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11. 27.부터 원고 회사로부터 안정기 부품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받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들의 물품 재판매 1) 피고 D은 피고 C, E의 지시에 따라 원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를 피고 F이 운영하는 ‘I’에 원고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피고 F은 피고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원고 회사에 판매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D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을 피고 C의 내연녀인 K 명의의 계좌나 피고 E의 내연녀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 D은 장모인 피고 G 명의로 ‘H’를 운영하면서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피고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에 120,000,000원 상당의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 E에 대하여 채권액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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