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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8 2014가합20923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C(2012. 7.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무렵인 1975년경부터 망인에게 고용되어 운송, 관리, 수금, 접대 등의 일을 하였고, 망인이 1994. 9. 28. 피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으며, 1999년경부터 2011. 3. 31.까지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기도 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수년 전부터 노환, 지병 등으로 집 또는 병원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원고는 회사 경영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등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일을 하다가 2012. 6. 말경 퇴직하여 피고 회사 설립시부터 퇴직시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 청구로써 107,144,603원{= 96,800,000원(= 2012년분 임금 15,400,000원 2011년분 임금 33,000,000원 2010년분 임금 33,000,000원 2009년분 임금 중 15,400,000원) 퇴직금 10,344,6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1983년경부터 1993년경까지는 D을, 199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피고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는 근로소득이 신고되었고, D과 피고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8. 1. 1.부터 2012. 7. 1.까지 피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1999. 10. 7.부터 2005. 3. 31.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1997. 6. 16. 원고가 1982. 11. 10.부터 1997. 6. 16.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기도 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유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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