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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9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기기, 산업기계, 공장자동화시스템 등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자동화설비, 전기전자제어씨스템 등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D(피고 C의 대표이사)은 2002. 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8. 6.까지 원고 회사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다가 그 무렵 원고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08. 8. 27. 피고 C를 설립하였다.

피고 B은 1998. 1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7. 9. 18.까지 원고 회사의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무렵 원고 회사를 퇴사한 다음, 피고 C에 입사하였다.

다. 피고 B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수동 C-EPS 설계도면 등 합계 17,242개의 설계도면 컴퓨터파일(파일의 생성일자가 2007. 9. 19.부터 2007. 9. 27.까지인 컴퓨터파일로, 이하 위 파일에 저장된 위 설계도면을 ‘이 사건 반출도면’이라 한다)을 반출한 후 이를 이용할 목적으로 원고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반출도면의 시장교환가치에 상당하는 시가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로 확정판결(징역 8월)을 받았다

[1심 : 무죄(대구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고단1547 판결) 검사 항소 항소심 : 위 1심판결의 파기 및 징역 8월의 형(대구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노1280 판결) 피고 B의 상고 상고심 : 상고기각(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753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피고 B)은 1998. 10.경 대구 달서구 J 소재 I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A(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설계팀장으로서 '전기모터를 정착, 방향을 전환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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