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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3.21 2018가단7229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6만 원과 2018. 8. 20.부터...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8. 1.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2018. 8. 19.까지 연체금액이 합계 396만 원에 이른다.

원고는 2018. 6. 20.부터 2018. 7. 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으로 396만 원 및 2018. 8. 20.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99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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