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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가합30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7,680,000원 및 2019. 3.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2018.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60만 원(매월 16일 선불, 부가세 별도), 기간 2018. 7. 16.부터 2020.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연체된 차임액수가 2,768만 원(= 396만 원 × 8개월 - 4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9. 3.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2,768만 원 및 2019. 3.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월 39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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