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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5 2018가단81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5. 18.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사실관계 갑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D, E은 2016. 1. 18.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50만 원, 월관리비 4만 원(그 후 3만 원으로 변경됨),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후 원고들이 2018. 4. 11. D,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8. 5. 14.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2018. 5. 18. 이후부터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8. 8월 피고에게 3개월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5. 18.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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