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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096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0.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99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월 차임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장은 2016. 10. 12.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 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6. 1.부터 2016. 9. 30.까지 미지급 차임 396만 원(= 99만 원 × 4개월)과 2016. 10.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99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미납 전기료가 있어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건물에서 요식업을 할 계획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무허가건물이어서 사업자등록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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