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3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3.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8.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6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2017. 4. 29.부터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3. 29.부터{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296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의 합계 396만 원(차임 11개월분 상당액)을 연체 차임액에서 공제}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3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