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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1 2018가단1089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를 인도하고,

나. 23,260,000원 및 2018. 2.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임료 396만 원(부가세 포함)은 매월 22일 선납, 임대차기간 2017. 2. 14.부터 2022.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26. 5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2017. 8.분부터 월임료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 19. 피고에게 3기에 해당하는 월임료의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2018. 1. 말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8. 22.부터 2018. 2. 21.까지 월임료 합계 23,760,000원에서 2017. 10. 지급한 50만 원을 뺀 나머지 2,326만 원과 2018. 2.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396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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