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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20고단1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5. 1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3: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적발되어 위 F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거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10년 이후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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