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3:32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남해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해 횡설수설하고 피고인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가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된 이후 피고인이 파출소에 들어온 사정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3:43경부터 04:2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현장사진, 위성사진, F CCTV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3, 19,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