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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0. 23: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 1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블랙박스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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