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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6. 2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17. 5. 6. 면허취소)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6. 22: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도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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