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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0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를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마트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원심 판시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2,000만 원이고, 그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원심 판시 폭행죄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의 출입문을 손괴하려 하기에 이를 막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마트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이 사건 마트의 양수도 계약서 제 4 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완불하기 전 까지는 이 사건 마트를 타인에게 양도, 전대할 수 없고, 매장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양도 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특약사항을 지킬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 받기도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트를 인도 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인은 매매 계약서 작성 일인 2016. 3. 1.로부터 불과 일주일이 경과한 2016. 3. 8. 이 사건 마트를 N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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