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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3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45』 B는 대구 동구 C에서 D 마트 정육 코너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마트의 경리 부장인 사람으로서, B는 부산, 대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여 매출 분산 등을 통해 종합 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 경 위 마트에서 B로부터 “D 마트 정육 코너를 처 E의 명의로 하려고 하니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명의를 빌려 달라” 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위 D 마트 정육 코너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17 고단 4482』 B는 부산 북구 F에 있는 D 마트 화명 점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마트의 직원이며, E(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은 B의 처로서 위 D 마트 화명 점의 명의 상 대표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 경 위 마트에서 B로부터 “D 마트를 E의 명의로 하려고 하니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명의를 빌려 달라.” 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 마트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17 고단 6172』 B는 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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