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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6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2 고단 1250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고단 1250의 각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 고단 1250)”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인수계약 체결 이후 마트의 시설이 건물 소유자인 Q의 소 유임을 알았고 이에 피해자 F와 권리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F 가 마트의 기존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바람에 마트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Q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마트 양도 계약 체결 당시 마트 시설의 일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인수 약정 체결 당시 마트 시설의 소유권이 Q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과도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 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마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그 운영수익 만으로 약정된 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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