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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7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F(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를 인수할 당시 마트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8,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점( 증거기록 제 3 책 중 제 1권 제 95 쪽, 피고인은 약 5,500만 원의 채무는 피고인 장모 명의로 빌린 돈이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당시 채무가 아니었다고

변소하나, 그 변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였다고

보일 뿐이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한 후 마트 직원 K에게, ‘ 자신이 신한 카드사로부터 약 3,200만 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마트의 카드 매출과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 ’라고 부탁하여, K을 이 사건 마트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K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는데( 증거기록 제 3 책 중 제 3권 제 109, 115 쪽),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당시 이미 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 C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수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3 책 중 제 1권 제 86, 89 쪽),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물건 구입비도 없는 상황이어서, 처갓집으로부터 약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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