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21: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을 걷던 중 차량을 타고 그곳을 지나던
D, E, F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꽁초를 차량 안으로 집어 던져 시비가 되어 위 D 등과 다투던 중 피해자 G이 운영하는 C 술집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진열된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재물 손괴] 감경영역( -6월, 처벌 불원) 피고인은 2016. 9.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0. 8.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시 한 번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