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5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년 간의 보호 관찰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재물 손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피해자가 불법 주차를 하여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로 재판 받던 도중에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위 재물 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