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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56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615』 피고인은 2017. 8. 6. 20:2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소재 탑 골공원 인근 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33』 피고인은 2017. 12. 3. 00:50 경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에서 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F(29 세 )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615』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233』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 전력이 많고 2017. 1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바로 이틀 후인 2017. 12. 3.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죄 당시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앞서 본 특수 재물 손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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