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5.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과가 27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21:25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9세) 운영의 ‘ 식당 ’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간이 의자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식당 출입문에 집어던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상황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및 누범 전과 약식명령 문/ 판결 문/ 수용 현황 첨부), 판결 문 15부/ 약 식 명령문 6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2016. 9.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5.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 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변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