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노4022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및 재물 손괴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