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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8 2014고단15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6. 6. 02:5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 등이 피고인 일행들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이 개새끼야! 왜 우리 무시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와 등 부분을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의 몸통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대퇴부 등을 걷어찼다.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 E이 넘어지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몸통 부분 등을 때리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34세)이 피고인 등에게 폭행 경위,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야 너는 빨리 도망가”라고 말한 후 H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느그가 먼디 물어봐!”, “야이 씹 할 넘들아 저리 안가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H이 E 등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H의 배 부분 및 턱 부분을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H의 등과 다리 부분을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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