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10. 30. 03: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피해자 C의 여자친구인 G가 피고인 B을 상대로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 문제로 논의하던 중 서로 말싸움이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을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22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간이테이블을 들어 피해자 C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3세), 피해자 B(33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 A에게 쟁반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열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