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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1.06 2013고단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3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5. 18. 00:05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일행들이 길을 막고 시끄럽게 하는 것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곳에 있던 흙이 들어 있던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다리 부분을 맞추고,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J(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J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K(같은 날 기소유예)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L(35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1. 피해자 상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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