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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2 2019고정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그 직전 주점 안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D(20세) 일행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 E(여, 20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F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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