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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1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8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 F, G과 친구 사이로, F으로부터 “H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D, E, F, G과 함께 H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그의 일행들은 2014. 9. 10. 03: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공원에서, H에게 F을 강간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H가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과 E은 주먹과 발로 H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H의 친구인 피해자 C(20세)이 위 싸움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04:00경 춘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 이르러, 자신의 일행인 L이 피해자 I(여, 21세)과 시비하던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L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복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여, 21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22:20경 강원 춘천시 O에 있는 ‘P’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N(17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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