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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놀라 부상을 당하였다면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9. 9. 12. 89도866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위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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