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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노4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진로변경 전 덤프트럭에 가려 져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 (E, 이하 ‘ 이 사건 피해차량’ 이라고 한다) 을 발견하지 못하고 3 차로에 정차하였고, 자신의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이 급제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 운행 차량과 이 사건 피해차량이 접촉한 바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 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선변경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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