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79』 피고인은 2019. 8. 9. 22:25경 익산시 B에 위치한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에게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자고 말하면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E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 옆자리에 앉아 차량 문을 잠근 다음 위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힘껏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19』 피고인은 2019. 11. 9. 14:35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매장 내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H(여, 63세)으로부터 임대계약서 작성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었던 매장 내 탁자를 회수해가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사진 상해진단서 I과 피해자 전화통화 녹음파일 저장 CD 녹취록 『2020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