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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295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C(여, 29세)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2014. 9. 12. 22:30경 인천 서구 불로동에 있는 월드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YF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가만히 있어라.”, “너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겠다.“, ”허튼 소리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2014. 9. 13. 00:2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산 93-7 올림픽대로(하남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58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던 중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대를 돌렸고 이에 위 승용차의 앞부분이 올림픽대로 옆에 있던 암사대교 교각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 압박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당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촬영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렌트카 차량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D 차량으로 감금한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2014. 9. 24. 기소되었으므로 2014. 10. 1.부터 시행된 감금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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