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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4 2020고합69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5. 21. 19:46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잠시 만났던 사실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위 아파트 C동 앞에 세워둔 E 벤츠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약 400미터 떨어진 강원도청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차량에서 수회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끌어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19:4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강원도청 인근 골목길, 강원도청 인근 공터를 거쳐 춘천시 H 소재 ‘I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촬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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