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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합7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20: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E와 성범죄 관련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이름이 뭐야 이 미친년이. 어디서 조사를 그 따위로 하니 ”라고 소리치며 안방 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몸을 휘둘러 피해자를 화장실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현장 상황 수사), G가 제출한 사진(안방 화장실 파손된 문 사진), 피고인 일행 방영 H 시청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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