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30 2013고합23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08년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집착을 보여왔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2. 12. 25. 02:30경 원주시 D주점 앞 노상에서 E SM7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C을 태운 후 “유부남을 만나니까 좋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개운동 일대를 다니면서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잡아 다시 위 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는 등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 01:55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H 레조 차량의 앞유리와 뒷유리를 깨뜨려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차량 사진, 수사보고(차량손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