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5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사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8. 21:43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0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남자 2명이 주먹다짐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B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도 위 버스정류장에서 계속하여 담배를 피웠고, 이에 B으로부터 버스정류장은 금연 장소로 담배를 끄던지 다른 장소를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B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안 된다고 하노. 내가 피우겠다는데 니가 왜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B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사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9. 00:26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경찰서 유치장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유치장 입감절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 및 청문면담제도를 고지받고 소지물품 제출을 요구받자, 휴대폰을 바구니에 던지면서 D에게 “씨발놈아 다 냈다, 내가 왜 이지꺼리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왜 있는데 나갈 꺼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유치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D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분증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