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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60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7. 15. 00: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담배를 사서 나오다 마트 앞에 혼자 서 있던 피해자 E(22세)과 눈이 마주치자 “뭐 쳐다보노, 씨발놈아, 눈 안까나, 씨발놈 눈 안까냐고.”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뒷걸음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5. 00:25경 대구 남구 성당로 152-1에 있는 농협은행 성당지점 앞길에서, ‘어떤 남자가 가만히 서 있는데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까봐 신고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신고 받고 왔습니다. 잠깐만 확인을 좀 할 게 있으니 협조 좀 해주세요.”라고 하였으나, 계속 걸어가며 “니가 뭔데 씨발놈아, 내한테 왜 이러냐, 너희들이 뭔데, 선량한 시민들한테 이래도 되나.”라는 등의 욕을 하고, 양손으로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35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F파출소로 이동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뒷머리로 피고인을 호송하고 있던 경사 I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G, 경사 I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마부위 사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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