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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단24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1. 23:3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04동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C 등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 G으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자, “경찰관이 왜 따라오냐, 니들 나를 알아 씨발 새끼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차고, E와 F의 안면부를 향하여 침을 뱉고, G의 오른 팔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2. 00: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90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경찰관인 H외 2명에게 “씨발놈아 쫄았어 대단하네, 돈을 존나게 벌고 싶나보네, 이 개새끼들아, 나 니네 부모님 이름 아는데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병신, 야 병신아, 아우 씨발, 존나 재밌네, 이 씨발놈아, 너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것인데 후회 안할 자신 있어 너 진짜 뒤진다, 안경잡이 새끼 좇나 지랄하네, 악, 악”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03: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2. 03:2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로비에서 제1의 가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 경사 I에 의하여 유치장 입감을 위하여 호송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몸을 질질 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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