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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6 2016고단20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9. 23:0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젊은 애들이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새끼야, 내가 신분증은 얼마든지 준다." 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 밀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새끼야, 말을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10. 02:3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5호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느냐, 빨리 조사를 해라, 왜 나를 가둬두느냐”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손으로 유치장 바닥재 타일을 잡아 뜯어내어 수리비 198,000원이 들 정도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치장 내 행태 관련), 수사보고(분당경찰서 수사과 공용물건손상 관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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