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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6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는 2015. 4. 경부터 대구 북구 E 소재 건물 4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2015. 5. 초순경부터 위 키스 방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 로서, 위 키스 방을 찾는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시켜 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7. 경 여종업원인 G( 일명 ‘H’ )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손님들 3명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I( 일명 ‘J’ )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손님 1명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5. 4.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피고인 B, C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 항 일시에 K 고등학교에서 158m 떨어진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키스 방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일일 장부 첨부, 사진 첨부, 학교 정화구역 지도 첨부)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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