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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6 2016고단1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3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7:10 경 위 키스 방에서 키스 방 광고사이트 ‘E’, ‘F’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G, H으로부터 각 성매매 대금으로 7만원을 받고 위 G을 위 키스 방 5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I 와, H을 위 키스 방 3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J과 함께 있게 하면서 위 여종업원들이 위 G, H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각각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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