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경부터 2017. 7. 14.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301호에서 성매매여성 C을 고용한 후 스마트 폰 어 플인 D에 ‘E’ 라는 상호의 키스 방으로 소개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을 위 301호에 입실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7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C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캡 쳐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3 만원 ×5 회 =15 만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 기간, 수익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