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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2 2017고단19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경부터 2017. 7. 14.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301호에서 성매매여성 C을 고용한 후 스마트 폰 어 플인 D에 ‘E’ 라는 상호의 키스 방으로 소개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을 위 301호에 입실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7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C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캡 쳐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3 만원 ×5 회 =15 만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 기간, 수익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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