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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9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8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E’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10. 초경부터 위 업소에서 실장 및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중순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서울 서초구 F 빌딩 2 층을 임차하여 카운터, 철제문, 보안 카메라 등 CCTV 설비, 룸 4개, 대기 실 1개 등을 설치하고,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E’ 키스 방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 광고를 하고, 구인 광고를 통해 고용한 H 등 여성들을 위 업소 대기실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C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 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H 등 여성들 로 하여금 C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 등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17. 21:30 경 위 ‘E’ 키스 방 안에서 A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하고 룸을 안내 받은 다음 A 소개로 룸에 들어온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체포장소 사진 및 영업용 휴대폰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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