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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9 2017고단787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으로부터 ‘ 선 불 유심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1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및 가입 신청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총 8개의 선불 유심 (D, E, F, G, H, I, J, K) 이 개통되게 하였고, 성명 불상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개통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답변 건, KT 통신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이지 모바일 통신자료제공 요청 건, 인적 사항 조회 내역( 이지 모바일), 유니 컴 즈 요청결과 통보, 앤 텔레콤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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