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 하여 페이스 북 등에 선불 휴대폰용 유심( 이하 ‘ 선 불유심’ 이라고 한다) 을 넘겨줄 사람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 로 하여금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선 불유심을 구입하여 다시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10.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휴대 폰 판매점에서 E에게 선불 유심을 1개 당 15,000원에 구입하겠다고
제안하여 E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 10개를 150,000원에 구입하여 B에게 건네주고, B는 이를 F, G 등에게 선불 유심 1개 당 90,000원 또는 1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2. 2016. 10.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I’ 휴대 폰 판매점에서 J에게 선불 유심을 1개 당 30,000원에 구입하겠다고
제안하여 J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 7개를 210,000원에 구입하여 B에게 건네주고, B는 이를 F, G 등에게 선불 유심 1개 당 90,000원 또는 1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3. 2016. 10.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I’ 휴대 폰 판매점에서 K에게 선불 유심을 1개 당 10,000원에 구입하겠다고
제안하여 K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 10개를 100,000원에 구입하여 B에게 건네주고, B는 이를 F, G 등에게 선불 유심 1개 당 90,000원 또는 100,000원에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