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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0767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7. 9. 피고 B과 사이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7.7.10.접수 제23281호로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9.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인,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9.7.3.접수 제24529호로 망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6. 8. 24. 피고 B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3. 11.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D는 망인의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17. 9. 7. 망인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의 변제기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그 변제기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그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없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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